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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9

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아침10시부터밤10시근무 휴게시간2시간이라해놓고 밥먹는시간30분씩두번 총하루11시간 10일근무했습니다. 그러다발목이너무안좋아 쉬는날병원을다녀왔고 다음날 몸이안좋아못나갈것같다하니 하루쉬고다음날보자더군요 근데제가 다음날연락을안드리고 출근을안했습니다. 그러고이틀뒤 죄송하다고사정상더이상일을못할것같다고하니 제가 가게쪽에 피해를줬으니 배상을할수도있다고문자를보내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회사내 월급날짜도지났고 퇴사한지17일째인데 이거신고하면 돈받을수있나요?불이익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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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승낙 여부에 따라 퇴직시점이 다를 것이며,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임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손해배상과 관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10일간 일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 하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 등에 대해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하는데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를 했음에도 14일 내 임금등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쪽에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무를 했으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임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도 1개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무단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