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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미니8081
고미니8081

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10일날이 급여 받는날 못받고 다음날,절보더니 미안하다며 오(11일)늘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고

12일에 14일까지 주겠다고 했고 들어오지않았고

17일에도 문자답장으로 당일 들어올거라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속이 어겨지니 신경쓰느라 잠도 안오고...

18일 다시 일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아파서 못나가고 금요일에 얘기를 해보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찝찝한데 일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그동안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전부 정산받고

    퇴사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상태라하더라도 임금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이 근로했다는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근로게약서, 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음 등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