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및근로일수 주휴수당외받을수있는거
저는 식육식당서일하다급여삭감을 계속하던중제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이가안좋아지면서 해고 문자 해고예고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기재가 잘못됐으니 수정해서 달라고하니 조금있다해고통보서받음 제가 보상받을게있는지요하루11.5시간주6일근무 출근 일찍 하루도 안늦고결근또한없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355,686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은 월급여를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