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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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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궁금합니다.

23년10월10일에 입사하여 24년6월14일 해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여름이라 손님이없단 이유에서였는데요

근무조건은 월~금. 주 5일 9시~3시까지 근무였습니다.

1일 6시간근무 5일 30시간 근무였습니다

해고당하고난후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미지급.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못받은돈에 대해 받았는데요.

얼마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중 휴게시간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일하는동안 단 한번도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못했는데요.

이런경우 일하는동안 혜택받지못했던 휴게시간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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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휴게미부여 신고를 해서 근로자가 받는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셨다면 이는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한 대신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었으므로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5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만큼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