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궁금합니다.
23년10월10일에 입사하여 24년6월14일 해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여름이라 손님이없단 이유에서였는데요
근무조건은 월~금. 주 5일 9시~3시까지 근무였습니다.
1일 6시간근무 5일 30시간 근무였습니다
해고당하고난후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미지급.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못받은돈에 대해 받았는데요.
얼마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중 휴게시간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일하는동안 단 한번도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못했는데요.
이런경우 일하는동안 혜택받지못했던 휴게시간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휴게미부여 신고를 해서 근로자가 받는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셨다면 이는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한 대신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었으므로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5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만큼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