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궁금합니다.
23년10월10일에 입사하여 24년6월14일 해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여름이라 손님이없단 이유에서였는데요
근무조건은 월~금. 주 5일 9시~3시까지 근무였습니다.
1일 6시간근무 5일 30시간 근무였습니다
해고당하고난후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미지급.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못받은돈에 대해 받았는데요.
얼마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중 휴게시간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일하는동안 단 한번도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못했는데요.
이런경우 일하는동안 혜택받지못했던 휴게시간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