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이상 식당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개월 근무 후 퇴직을 하였는데 근무도중 식당에 연차가 어딨냐며 연차를 사용한 적이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식당 관계없이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하루7시간 근무중 쉬는시간 없이 일을하여 여기에 관해서도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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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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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5일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