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이상 식당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개월 근무 후 퇴직을 하였는데 근무도중 식당에 연차가 어딨냐며 연차를 사용한 적이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식당 관계없이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하루7시간 근무중 쉬는시간 없이 일을하여 여기에 관해서도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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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5일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