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입사 주휴수당 미지급 맞는건가요?

2026년 05월 28일 입사 첫 출근

시급 10,366원 / 주6일 근로 계약

휴게시간 1시간 제공X 근무했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화장실 또는 흡연 및 잠시 앉아있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취급했으나,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부분 인정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부분 있나요?

우선 6월 6일 법정공휴일 수당이 빠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을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5월은 안나오는게 맞나요?

5월 근무 4대 보험 없음 / 휴게시간 1시간 미제공 /

5월 28일 (목)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5월 29일 (금) 근무 1시간 / 질병 조퇴

5월 30일 (토)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5월 31일 (일)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4대보험 있음 / 휴게시간 1시간 미제공 /

6월 01일 (월)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2일 (화) 휴무 / 병가

6월 03일 (수)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4일 (목) 휴무

6월 05일 (금)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6일 (토)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7일 (일)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근무시작일은 주 소정근로일 중간이기 때문에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