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입사 및 고용주 계약 위반 중도 퇴사 주휴수당 미지급 맞는건가요?

2026년 05월 28일 입사 첫 출근

시급 10,366원 / 주6일 근로 계약

휴게시간 1시간 제공X 근무했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화장실 또는 흡연 및 잠시 앉아있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취급했으나,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부분 인정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부분 있나요?

우선 6월 6일 법정공휴일 수당이 빠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을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5월은 안나오는게 맞나요?

5월 근무 4대 보험 없음 / 휴게시간 1시간 미제공 /

5월 28일 (목)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5월 29일 (금)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5월 30일 (토)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5월 31일 (일)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4대보험 있음 / 휴게시간 1시간 미제공 /

6월 01일 (월)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2일 (화) 휴무 / 병가

6월 03일 (수)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4일 (목) 휴무

6월 05일 (금)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6일 (토)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6월 07일 (일) 근무 10시간 + 야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퇴사 진행

질문 1. 5월 28일 월말 입사 4일 개근 정상근무 주 44시간 근로

6월달 5일 근무 55시간 근로 후

휴게시감 미제공으로 중도 퇴사 진행

주휴수당 5월분 6월분 둘 다 나오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 주중입사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