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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 30분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시에 출근해서 8시 퇴근하는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30분을 제하고 5시간30분만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휴게시간인 6시에서 6시30분에는 근무중이었습니다
사업자는 그 시간이외에 텀이 있는 시간, 출근해서 2~3시까지 청소및 업무 준비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고(근로계약서) 임금을 미지급했는데
맞는지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후 30분 휴식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해서 바로 휴게시간으로 쓸 수 있나요?업무 대기 시간으로 근무가 아닌가요?
*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근로계약서는 2~3년전에 쓰고 현재는 분실중입니다.(퇴사는 2026.3월입니다)괜찮을까요?
*진정서 제출시 필요한 증거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할까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시급) 6일근무 하루6시간 근무인경우 ,5시간30분 근무인 경우 각 월급이 얼마 인가요?
*연차수당이 사업장이 문을 닫을때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다면) 대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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