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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연차?수당궁금해요

23년10월10일에 입사하여 24년6월14일 해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여름이라 손님이없단 이유에서였는데요

근무는 월~금. 주 5일 9시~3시까지 근무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보받고 노동부에가서 해고수당과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못받은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는데요.

새로이 알게된사실이 1년미만 근로자가 80%이상 만근을

했을때 월차?연차? 가 1개씩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그리고 다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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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월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미부여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적용의 여지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