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월차?연차?수당궁금해요
23년10월10일에 입사하여 24년6월14일 해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여름이라 손님이없단 이유에서였는데요
근무는 월~금. 주 5일 9시~3시까지 근무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보받고 노동부에가서 해고수당과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못받은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는데요.
새로이 알게된사실이 1년미만 근로자가 80%이상 만근을
했을때 월차?연차? 가 1개씩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그리고 다시 신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