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연금과 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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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년간 근무여부는 실제 근무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처럼 실제 근로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쉬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까지 포함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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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성희롱 신고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흡연 관련해서는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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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권고사직인데 퇴사처리를 다르게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면 대응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용센터에서 사용자가 기재한 대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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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7일근무 310시간 월급 108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0시간 근로에 월급 108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휴게시간도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정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명백히 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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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 교통사고 산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출근 상황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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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간헐적출근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의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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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시 조건으로 한 업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킬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되고 추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당 8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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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특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경영난을 이유로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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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경영난으로 구조조정하는 경우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해고회피 노력)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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