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산재로 이직후 현 직장에서 디스크가 재발했을때 산재인가요?

2020. 09. 24. 08:48

지인의 사례입니다 .

허리 디스크로 기존의 회사에서 산재를 받았습니다.

이직을 하여 현 회사에 온지 2년 정도가 되었구요.

디스크가 또 재발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인가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리 디스크로 인한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산재 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해 악화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3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골격계 질병 >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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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이전 회사에서 현직장에서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해서 이미 산재로 승인을 받은 허리디스크가 같은 부위에 다시 재발하였다면 (현재 상세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같은 부위의 디스크로 추측 및 가정함), 특히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면 산재재요양신청을 하셔서 해당 병원 주치의한테 '현 회사에서의 업무로 재발한 허리디스크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재요양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당연히 재요양신청시에 상기 재발한 허리디스크는 이직한 현직장에서의 업무로 생긴것이며, '퇴행성 변화' 등과 같은 업무와 별로 상관이 없이 생긴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소견서안에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퇴행성 변화 등이 많아서 (허리)디스크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기가 쉽지는 않음).

    그리고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이에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처럼 이미 이전 직장에서 허리디스크로 산재 승인을 받았기에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같은 부분에 디스크가 재발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는 상기의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에 해당 될수도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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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 재요양사유에 해당 됩니다. 기존의 산재를

      승인받고, 기존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병원원무과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0. 09. 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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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재발된 것이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업무로 인해 재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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