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직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줘도되나요??

2020. 09. 25. 09:37

육아휴직 일년 들어가고 대체직을 뽑았는데..

원래 맡고있던 제 업무에서 추가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대체직은 계약직이라 아무말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대체직도 안쓰럽지만 복직하면 제 업무이니

부당함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서 협의할일을 육아휴직들어가서 편히 쉴생각만하지 왜 그러냐며.. 자꾸 달래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와서 추가된업무 빼 주실거냐고 하니

그때봐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원할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답을 주시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물론 계속 다닐 회사라 서로 얼굴붉히긴 싫고 좋게좋게 하려는 마음이긴한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것 같아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추가된 것 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거나 동일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업무의 내용을 구분하여 그 업무만 할 것을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추가된 업무를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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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대체직과 회사간의 문제이며, 귀하가 복직했을 때 업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때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장래에 업무가 부당하게 가중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 09.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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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과중히 주는것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고충 처리부서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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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020. 09. 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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