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대체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22. 02. 24. 14:48

제가 육아휴직 2년(첫째,둘째아이 연이어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인력자(정규직)가 거의 모든 업무를 해서 사실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23코드 경영상의 이유로-" 대체인력자와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3코드 경영상의 이유로-" 대체인력자와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어야 하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 02.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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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자(정규직)가 거의 모든 업무를 해서 사실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2. 02.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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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것만 명확히 증빙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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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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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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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권고사직(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사)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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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2. 02.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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