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요구하는 상사.. 연락 안 받아도 되나요?

2020. 09. 24. 18:49

출산한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직속상사가 출산휴가 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너가 없어 업무량이 많다”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는다” 등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업무처리를 요구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이럴거면 출산휴가가 무슨 소용인지도 모르겠고..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연락을 받아주니 계쏙 연락이 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상사의 연락을 안 받으면 나중에라도 문제 될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출산휴가 중 지속적인 업무요구도 신고사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법정휴가인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출산 후의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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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써,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수행 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업무부여 자체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출산휴가 미부여 신고를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 등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 할지는 현재로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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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출산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급한 용무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황들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말씀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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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중에 지속적인 업무요구는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요구에 대한사항은 신고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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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문자 그대로 휴가이므로 그 기간 중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상사가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느낄 것은 없습니다. 상사의 전화에 대해 기분 나쁘지 않게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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