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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생기있는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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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회사연락 계속 받아야하나요?

출산휴가 2주차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 저를 무슨 챗지피티처럼

궁금한걸 카톡으로 매일 보내는데,

하나하나 답변해줄 의무가 있나요?

인수인계를 모두 끝내고 온 상태입니다.

이게 은근 스트레스고 제가 일반

여름휴가간것도 아니고

출산휴가인데 생각이 있는건지 …;

아직 재직중인거라 답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출산 휴가 기간 중에는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온 상태로서 급박하게 중요한 업무처리가 아닌 한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며 인수인계까지 완료하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근로제공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답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상황을 이유로 사용자는 일체의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 상 답변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