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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국이
깨국이

출산 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주이고,

일반 사무직인데 회사 업무량이 너무 많고

야근을 꼭 해야 업무가 끝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시간내에 업무 못 끝내는건 능력 부족이라 하고, 업무 조절 해줄 생각 없습니다)

차라리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하려고하는데

일반근로자는 못쓴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는 사용 못하나요?

출산 예정일은 내년 7월 초인데,

내년 2월부터는 사용하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