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던 중 화상 입은 남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남편이 일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사고로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재처리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경찰에서 연락을 해왔는데, 남편이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하다 다친건데 왜 우리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미리 대비해 확인해 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입니다.
경찰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보호구를 제공했는데도 남편분이 착용하지 않았는지, 보호구 제공자체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