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입니다.
경찰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보호구를 제공했는데도 남편분이 착용하지 않았는지, 보호구 제공자체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