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금산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2. 일단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3.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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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은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잦은 폭언을 할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사일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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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최저임금은 직종과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에 대한 최저임금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서 수습기간이 정해진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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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 170만원에 휴무 6회 점심 휴게시간1시간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월급에서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 불법 상태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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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쉬는데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추석 등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려면 다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위 근로자수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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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재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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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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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시급을 정했다면 이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처럼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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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를 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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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의 현장파견/단기 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업무 내용을 정한 경우 이와 다른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무직으로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 생산직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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