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동안 연락두절은 법적 문제가 있나요?

2020. 09. 19. 12:05

물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처리해두고 휴가 기간을 가지는 동안에, 비상일이 생겨 해당일로 전화를 하였을 때 해외에 있다던지 부재로 인해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회사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근기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날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는 날이므로,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그 책임을 지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9. 1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해당 일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며, 근로수행을 위한 대기 기간이 아니기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휴가 중 연락 두절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비상사태로 인한 손해와 연락두절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09. 19.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맡은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휴가를 갔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동안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는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0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손해의 크기가 얼마이고, 그 손해액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9.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