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저번에 회사 휴가 기간에 출장을 갔는데 분명 갔다오면 별도 휴가 준다고 했는데 휴가를 못가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휴가기간 중에 출장을 갔다면 사실상 휴가라기보다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이러한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휴가를 못 가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회사가 보상휴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청구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정 휴가기간 중에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 등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대체휴가 부여나 유급보상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별도 휴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사규적 효력이 있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휴가도 주지 않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금청구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약속 내용은 문자, 메신저 등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휴가 기간 중에 출장을 간 것이라면, 해당 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후에 해당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휴가기간 중에 회사의 지시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했다면 휴가는 취소처리하고 근로한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법으로 따로 정해둔건 없지만 그냥 당연한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