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더주는건지 아직도 말이없어서요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혹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취업규칙 내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당 지급대신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체하여 휴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회사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이후의 시간에는 2배)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휴일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1.5배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최초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에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더주는건지 아직도 말이없어서요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1. 네. 일단 당사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법정휴일이 아니어도 휴일로 약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1번과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일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일하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휴일일 경우에 해당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0%, 8시간 초과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로 시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근로자 기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시 월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더주는건지 아직도 말이없어서요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화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임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통상근로일근로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