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초록****
2019. 05. 22. 22:09

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공휴일에 사용하다보니 막상 일이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많지 않은데요

공휴일 강제 연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2.회사에서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결근 또는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23. 0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