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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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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1달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 11개.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연차를 제한다. 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다 위와같이 비슷하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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