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250만원에 주5일제에 하루 7시간면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제일 경우 다음과 같이 시급과 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의 유급시간수=(7×5+7)÷7×365=2,190시간, 시급=22,500,000÷2,190=10,274원, 일급=10,274×7=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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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1일 8시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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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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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은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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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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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을 바꿀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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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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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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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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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교육생 선발 하는것에 고려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사가 필요해서 교육을 사킨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필요해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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