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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바다사자284
순수한바다사자28420.09.16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도 밀리고 국민연금도 밀렸습니다. 받아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5년전 아버지가 한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너무 밀려서 몇년간 일을 하시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월급도 못받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1년전쯤 국민연금 미납이라며 300만원정도 미납되었다고 우편물로 날라와 어머니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국민연금. 월급. 퇴직금 모두 못받았다고 해요.

과거 그것 땜에 사장이 구치소 까지 같는데 그쪽 가족이 매달려 사정사정해서 합의를 봤다해요. 근데 정작 받아온 돈이 없어요. 엄마말로는 밀린 월급, 퇴직금까지하면 4000만원정도가 된대요. + 국민연금까지 300미납처리구요.

저는 이제서야 알게되서 그러면 그 못받은 돈 어떡하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해봤냐 했더니 이미 3년이 지나서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또한 합의를 봤다 하는데 엄마 말로는 돈을 받은게 없대요. 이게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가 답답합니다. 3년뒤면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는데 300만원 미납된채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못받게 되는건가요? 노후자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 조치를 안취하니 답답합니다.

정리)

1. 과거 합의 봤다했지만 피해자는 해결된게 없음. 합의라 할 수 있을까요?

2. 3년 지나면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3. 국민연금이 밀리면 수령할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억울하지만 미납된 금액을 메꿔야지 받아야하나요?

4. 과거의 일이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족입장에선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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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발생일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서 사업주의 납부를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 공단에서 압류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라 함은 노동청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를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금, 퇴직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3. 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기간의 1/2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4.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