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성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라 함은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면 자발적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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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이것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3.3%의 세율이 정확한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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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회의 지각자는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위법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지각하였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도 출근으로 보아 개근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3회의 지각자는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개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와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데3회의 지각자는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출근율이나 개근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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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사직서 제출 당시 본사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질문 2에 대하여해고는 아닙니다. 1일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대상).질문 3에 대하여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휴일을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로 기재했으면 평일이 퇴직일이 됩니다.질문 4에 대하여사직서 수리를 미룰 경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결국 퇴직금액수가 저하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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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간에 따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에 따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달인 경우가 있을 때는 전체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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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일반적인 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날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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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갖고노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그런데 사례의 경우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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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외에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각각 어떤 지원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훈련연장급여는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최대 2년까지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재취업을 위해서 기술․기능․전문성 등을 익힐 필요가 있는 수급자격자에게 적용합니다.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일정기간”내의 수급자격자에게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개별 실직자의 이직일,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그 기간 내에 급여가 종료된 수급자격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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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종류 중에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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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게 일을 시키거나 일하기로 정한 날 출근하지 말하고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일하지 못한 시간이나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경영상 어려움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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