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고급스런박쥐98
고급스런박쥐98

'새끼'란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데 폭언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고 한달째 다니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호칭, 이름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자꾸 '새끼'란 표현을 씁니다.

친근감의 표시가 절대 아니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번이곤 말씀 드렸는데 고쳐지질 않습니다.

가끔 실수가 날때면 '너 새끼는 그래서 안돼. ' 이런 표현을 쓰는데 들을 때 마다 울컥합니다.

사람으로 , 인격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 폭언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지속적/반복적으로 '새끼'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면 입증자료를 수집하셔서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폭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 또는 상위상급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어적 폭력은 개인이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새끼라는 표현은 당연히 비속어에 속하므로 폭언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지휘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육체행위에 피해를 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로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을 경우에는 명백히 문제있는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상 고통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