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에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책정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야간근로(22:00 ~ 06:00)를 포함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 임금을 합산해야 합니다.① 실근로시간: 통상임금 100%② 휴일근로가산시간가.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50%나.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③ 야간근로가산시간 : 통상임금 50%2.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① 실근로시간 : 12×10,000=120,000원② 휴일근로가산시간가. 8시간 이내 : 8×10,000×0.5=40,000원나. 8시간 초과 : 4×10,000×1=40,000원③ 야간근로가산시간 : 야간근로시간×10,000×0.5※ 질문내용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④ 합계=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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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기타수당에 복리후생비 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총칭합니다. 사례의 경우 복리후생비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결국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2.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나, 사례의 복리후생비처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총액×3/12’으로 산출한 금액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3. 퇴직금을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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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미만으로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수년전에 도입되었고, 금년에 도입된 제도는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하여 소멸하는 제도입니다(개정 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가 각각 1년이 지나야 소멸하였음). 이 경우 금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이와 같이 1년내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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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액수=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수는 임금명세서 등 자료를 봐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계산해보시고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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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합의없이 부당감봉 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 전 및 후 1개월씩 총 2개월분은 실제 근로한 대가이므로 임금이며 이것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해고기간 중 근로했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4개월분)은 실제 근로한 대가는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2개월분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가 가능하므로 진정제기시 4개월분도 포함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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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므로 신경써서 봐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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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차(1개월 단위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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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여 이를 재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일부 제기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 재난사태에 당면하여 일부 국민(공무원)의 희생으로 재난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이를 만회하가 위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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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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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서 촉탁직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처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정년으로 퇴직하였는데 촉탁직으로 채용된 자가 고령자(55세)라면 특칙이 적용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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