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2020. 09. 05. 15:10

일을 2년동안한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폐업을했는데 일정 기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처리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2달째 소식이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제가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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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소액체당금 진행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위의 절차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일반체당금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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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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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체당금:

        •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1. 소액체당금:

        •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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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9.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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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더라도, 임금(퇴직금 등 포함)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폐업으로 인하여 지급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3년 퇴직금 각 700만원, 1000만원 한도) 및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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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도산 또는 폐업을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한도금액(연령별로 상이함)에 따라 퇴직전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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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달째 소식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I. 퇴직금 등은 퇴사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퇴사로부터 2달이 지났음에도 금품청산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II.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질문자님께서 계속 임금을 못 받으시다가 혹시라도 3년이 지나면 금품청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2020. 09. 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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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결과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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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해도,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0. 09. 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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