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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117
뛰어난꽃새11723.01.30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궁금합니다

물류센터에서 2022년 1월부터 현재 2023년 1월까지 계속 다니는 중입니다.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분들은 다 예상금액과 함께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에게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월 한달 근무한 날이 없다고 연속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월에 남편의 코로나로 같이 격리되었고 티오도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2월 한달빼고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동안 작으면 8일에서 많으면 20일동안 출근했는데

2월달때문에 퇴직금이 지급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물류센터이고 일용직 알바라 특수한 경우라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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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근무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 무급휴가 또는 휴업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일용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위로 1주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3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