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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물범63
활달한물범6321.02.15

2년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옷가게매장)

일을 그만둔다했는데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네요

(다니면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년중 코로나로 한달쉬었고 제가 힘들어서 한달 쉬게되었습니다 연속근로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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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형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근로 관계에 있는 경우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퇴직금의 청구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업 등의 사유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힘들어서 1개월 쉰 부분을 휴직으로 볼지 아니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가 문제입니다. 1개월 쉴 때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고, 질문자님입장에서는 퇴직이 아니라 휴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