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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저어새194
얌전한저어새194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단 2022년 2월은 한달동안 쉬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격리2주,회사 일없음.

2월 한달 쉬어서 2022년3월부터 2023년1월까지 11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14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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