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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저어새194
얌전한저어새19423.01.30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단 2022년 2월은 한달동안 쉬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격리2주,회사 일없음.

2월 한달 쉬어서 2022년3월부터 2023년1월까지 11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14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직 및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1개월 공백기간이 입/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및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도 근소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일이 없어 출근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