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9. 05. 15:51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카페 마감 파트에 고용되고 3일동안 총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음 출근 전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 알바생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 후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사용자는 3일분의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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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 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해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요청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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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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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경우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09. 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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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사유 또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부당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내역, 메시지 등)을 첨부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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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특별히 주휴수당 등 다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 금액이 이상하면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내에 받으시면 되고,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9. 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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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20. 09. 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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