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덮밥집에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가게 오픈 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작 전 주5일 근무에 가게 상황에 따라 3시간~4시간 30분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어있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주차 37시간 30분, 2주차 34시간, 3주차 17시간 30분 근무했으며 이를 증명할 출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도록 주 14시간만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1주차~3주차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급 9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 지급이 강제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기관을 통해 주휴수당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지급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3. 주 14시간 근무 합의 이후 특이 상황(사장님의 요청 등)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주 15시간이 초과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