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질문드립니다
주4일 5시간 시급 11000원으로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 가보니 출근시간 외 퇴근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시급은 원래 만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 하여 일단 수긍했습니다. 월급 날짜는 들은적이 없고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고요. 식사는 가게 내 음식으로 한끼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기 전에 욕설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여러 폭언을 들어 금일부터 출근 안하겠다 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일 때문에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말하고 임금 요구하니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6월 30일에 준다하네요. 저는 저번주 근무일에 다음주부턴 주급으로 주려는데 괜찮냐 해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얘기해보니 가능하다면 주급으로 준다는 걸로 말을 바꾸네요. 월급날이 정확히 언제냐 물었는데 10일이랍니다 그럼 저번달 임금은 왜 안주시냐니까 다음주 내로 주겠다하고요 이번달 월급은 제대로 얘기가 없고요. 계산하려면 식대를 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한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월급날이 정해지지 않은채로 제가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했을 때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식대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하는데 정당한 계산인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시급대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일임에도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최저임금에서 밥값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대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즉시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즉시 받는 건 아니고 시간은 걸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받기로 한 임금이 11000원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