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면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당연면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에서 당연면직을 해고의 일종으로 보았으므로 당연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당연면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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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의 비행은 주로 ‘사용자나 기업의 명예·신용 실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취침시간을 어기고 술을 마시면서 새벽 4시경까지 도박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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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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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긴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가를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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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사업주가 각종 공과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하의 경우 세무당국이 근로자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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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실에서 받은 일당보다 높게 세무신고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책정되므로 실제 임금보다 높게 신고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더 많은 공과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조치한다면 공과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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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기타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저자에게 지급되는 선인세나 월 1~2회 정도 강연 등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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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지만 출근 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에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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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22:00~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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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식사후 쉬지않고 업무를 시작해 8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충족되는 시점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되는 시점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총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이 실근로시간에서 법정기준시간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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