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 시 해당연도 연차 발생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무 기간 /휴가일수2016. 10. 5. ~ 2017. 10. 4. /15일2017. 10. 5. ~ 2018. 10. 4. /15일2018. 10. 5. ~ 2019. 10. 4. /16일2019. 10. 5. ~ 2020. 10. 4. /16일그런데 2020. 10. 4. 이전에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가 2020. 9. 25.에 퇴사할 경우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6일입니다.회사에서는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는데 회계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46일에 미달하면 미달일수만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0
0
이런 경우 주휴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 여부 판단시 출근한 경우 하루를 완전히 근무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0
0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다만, 일반론적으로 설명하면, 직권휴직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독단적으로 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0
0
통근버스 미운행일시 그날 교통비 지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귀사 관행에 의하면 특근이나 야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추하여 사례처럼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0
0
맞교대 경비근로자 채용 시 감시단속직 신고(등록) 여부 및 기타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 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1,796,000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려면 이 금액을 월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고 이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일 근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은 전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0
0
5인이상업장 다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하루 중에 잠깐 근무해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예시 1근로자수 4명입니다. 중복되는 경우 1명으로 계산합니다.예시 2근로자수 5명입니다. 외국인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예시 3상시근로자수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0
0
7개월쯤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첫째, 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매장 철수로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둘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예, 무급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됨).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일일이 날짜를 세어보시면 파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0
0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따라서 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액수=8,720×8=69,7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0
0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1일 법정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학원의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0
0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임자는 그 숫자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0
0
6409
6410
6411
6412
6413
6414
6415
6416
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