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그동안 일했던 사무소가 폐쇄되면 복직할 수 없는 건가요?

2020. 09. 01. 18:05

안녕하세요. 쌍둥이를 임신한 예비맘입니다.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2년 간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서울, 대전, 부산에 사무소가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대전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육아휴직을 쓴 후에 복직을 할 곳이 없어져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 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등에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되므로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즉,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 선생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이 하나의 본점을 두고 인사, 회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사로 발령이 나서 근무가 가능하다면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타 회사로 이직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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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평등법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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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사무소는 아니더라도 서울, 부산 사무소에 복직처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사무소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등에서 딱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2020. 09. 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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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중 사업소가 폐쇄되었다면, 서울이나 부산 사무소를 통해 복직 기회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시 복직을 하지 못 할 수는 있으나, 이로인해 복직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어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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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체는 존재하지만 사업장 중 하나가 폐지된다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회사 산하 다른 사업장에 여유가 있을 경우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급 가능성 여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좌우될 것입니다.

          2020. 09. 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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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본사로 복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복직하지 못한다면,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 자체는 운영중이므로, 본사로 복직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0. 09. 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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