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불해 간 직원이 연락두절인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2020. 09. 01. 18:20

직원 중 한명이 집안사정이 좋지 않다며 급여 가불을 요청하더라고요. 세전 2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출근도 안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고용부에 문의하니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최선인가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가불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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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가불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지청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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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직원에 대하여 가불을 하고 직원이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는 고용관계보다는 개인과 개인 민사로 가시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니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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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의 말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액이므로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심판 청구, 민사조정 신청 등 간이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0. 09. 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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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형사문제가 아닙니다.)

          2. 먼저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민사법원에 청구소송하겠다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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