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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먼거리 이사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전하여 현 거주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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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일하는게 맞나요?,(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는 야외활동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이것과 회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즉, 자가격리 기간 중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자택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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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일 입사 20. 8.25일 퇴사 퇴직금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은 반드시 1년 단위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1년이 넘는 기간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년에 대해 30일분, 6개월에 대해 15일분, 총합 4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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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발생합니다.2. 근로자 자신의 통장이 아닌 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데 급여일과 계속근로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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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어쩔 수 없이 퇴직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병으로 인해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즉, 퇴직 이후 질병이 치유되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했던 일과 다른 일은 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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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임금체불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지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노동청(지청)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곳이고, 임금청구권 행사 문제는 민사절차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과거에 민사를 진행하셨다는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3. 회사 대표만 바뀌고 동일 사업체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 회사의 민사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주의할 점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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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반나절 3시간 근무후 그만두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단 한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이미 근로계약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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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는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2. 포괄임금제는 월급이나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각종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3.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임금계산 편의(예를 들어 연장근로 등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일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4.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시 위 목적에 적합한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고 각종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연봉에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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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단퇴사(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지켜주는 것이 의무이기는 합니다.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체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위의 사례처럼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단순 입력 업무라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 다만, 사전에 그만 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인력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적게 보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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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특근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2. 공휴일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3. 만약 위 기업에 해당하면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대체휴일 근로와 노조합의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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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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