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조기복직거부로인한 이직

2020. 08. 11. 15:4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6개월중인데요.원래는 6월에 복직예정이였는데 코로나때문에 회사의경영상어려움으로 육아휴직을내년2월까지 연장하던지 사직을하던지 결정하라고해서 일단 육아휴직을 연장한다고 했는데요.지금저도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생활이어려워 조기복직을 하려고하는데 직장에는 사직을 권유하고있어서요...그럼저는 자진퇴사로 사후지급금과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데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중 권고사직을하면벌금을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진퇴사를 하는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 사후지급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는 방법이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조기복직은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재량승인이기에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직합의 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만으로 벌금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며, 이는 실업급여의 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복직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권고사직의 경우 6개월 근속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되도록 2020년 3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9년 10월 이후시라면, 육아휴직까지 다 사용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이직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육아휴직까지 다 사용하시고 회사의 상황을 보고 복직여부를 결정하시고, 회사가 그 때에도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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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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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여성고용정책과-34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  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반드시 조기복직을 시켜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다시한번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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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포함), 기간만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시

        6개월 못 채워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근로하시면 됩니다.

        2020. 08.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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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중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회사가 권고사직하려고하는 사안들을

          증거로 확보하셔서 회사가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씀해주세요

          2020. 08.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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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육아로 인해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또는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가 필수이고, 육아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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