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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딩고188
목마른딩고18820.08.11

직원의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 시 전부 변상해야하나요?

소품 쇼핑몰에서 택배 포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발을 헛디뎌 쉽게 깨지기 쉬운 유리로 된 인테리어 소품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거의 10개가 넘는 상품이 파손된 것 같은데 각 단가가 쎄서 전부 배상하면 소비자가로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도 직원이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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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에 손해배상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를 끼친경우 근로자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사항으로 보여지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뿐이며, 실제 손해 발생 시 그 실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찾아보셔서 그러한 배상에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고의성, 사용자의 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손해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이 터무니 없는 경우라면, 거부하시고 회사가 법적절차를 밟는다면 그때 배상하셔도 될듯 합니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산정되는 것이지요. 물건정리하는데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던지, 발 딛을 도움장치가 없었다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과실

    여부를 참고해서 합의하에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금에 대하여 삭감을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과실이 증명되면 귀하가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의 과실의 정도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과실을 판단할 때 회사측의 과실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이 관련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보다 안전하게 물건을 꺼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에 의한 것이니 이를 참작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