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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딩고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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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 시 전부 변상해야하나요?

소품 쇼핑몰에서 택배 포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발을 헛디뎌 쉽게 깨지기 쉬운 유리로 된 인테리어 소품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거의 10개가 넘는 상품이 파손된 것 같은데 각 단가가 쎄서 전부 배상하면 소비자가로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도 직원이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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