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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페리카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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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2020년 1월이라서 연차가 따로 없어 결근처리가 되고있어요

100인미만 중소기업이라서 법에 적용이안되서

법정공휴일도 결근처리가 되서 월급에서 공제되고있어요

2020년 1월 입사자는 연차가 없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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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이기에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 사내규정에서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빼고는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연차대체 하였다면 아마도 공휴일이 연차보다 많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1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현재시점에서 월단위 연차휴가가 7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매월 개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하고 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혹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법정공휴일의 경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그날 근무를 안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개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조항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경우 1월 입사이므로 7개~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이용하여 앞에 있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에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전체 결근 처리하면 안되고,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명한건 질문자님의 경우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가 존재하며, 설사 연차 대체를 통하여 공휴일에 연차를 모두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 휴무 할 경우 해당 일을 결근처리하여 무급처리하면 안되며,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남아 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연차대체로 인하여 모든 연차가 이미 소진 되었다고 한다면, 공휴일에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날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이상 무급이 맞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 사용한것처럼 해서 연차를 덜 주는 경우라면 유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년 1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매월 개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연차가 없다고 하면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현실적으로 재직중에 신고하기에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 관련 법조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입사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발생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7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결근처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함)

      소정근로일이면 그냥 나와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무급으로 쉬게하거나 유급으로 쉬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약정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