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주동안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금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어제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8600(시급)*63(총 근무시간) - 소득세 3.3% 차감한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여쭤보니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도넛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였고 일반 아르바이트생처럼 근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마지막주 제외하고 2주치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것 처럼 주휴수당 (4시간) 분 2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럼 8600 * 4 * 2 = 68,8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또한, 퇴사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이 주 5일 4시간씩 모두 출근했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말씀주신 사안에서 앞의 2주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독립해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에 대한 시급이 정해져 있는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일컫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답변대로 마지막주를 제외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경우에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상태여야하므로
2주까지 주휴수당만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일이 15일이고, 주휴일이 2일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일수는 17일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4x17=68입니다.
임금은 8,600x68=584,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은 간단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예정)
3.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시간*86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