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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도롱이275
놀라운도롱이27520.08.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으로 징게를 내린다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계속 되는 장마에 도로가 통제되어 며칠 째 출근시간에 늦게되었습니다.

기존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도 도로 통제와 실시간으로 변하는 도로 상황때문에 빠르면 10분~ 늦으면 45분 정도 늦었습니다.

저말고는 경기도권에서 출근하는 분이 없어서 저만 지각이 좀 잦아진건데, 이걸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앞으로도 늦으면 징계처분 내려질수도 있다는데 제가 늦고싶어서 늦었나요ㅠㅠㅠ 저도 길바닥에 시간버리는거 아깝습니다.. 이거 제가 인사과에 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말 새벽 5시에 나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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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징계라고 합니다.

    •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해야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에 관한 사유는 내부 규정(취업규칙) 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각의 경우에는 징계의 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징계가 내려지는 정도가 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각 또한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근태관리에 있어 불문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조항이 없음에도 지각을 하는것은 사용자가 징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수위의 징계를 했는지가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 이후 징계가 나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천재지변으로 인한것은 감안 될 수 있으나 도로상황이나 자가와 회사의 거리가 먼 경우라면 근태관리에 대한 소명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각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천재지변은 개인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재지변으로 지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