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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8

장마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 출근을 늦게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나요?

요즘은 장마철 때문에 출근길에 비가 와서 예상치 않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출근을 못하고 지각을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사의 생각마다 좀 다르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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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서의 제출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장마철의 교통 장애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지침이나 판단에 따라 사유서 제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지각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을 때 사유서를 쓰도록 할지 말지는 사용자측의 재량입니다. 꼭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지각이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장마철 때문에 출근길에 비가 와서 예상치 않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출근을 못하고 지각을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사의 생각마다 좀 다르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내용으로 사료되며, 사유서의 작성이 사내 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사유서가 시말서와 같이 징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예컨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유서 작성 요구를 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쓰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써야하는 이유는

    사유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