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화장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성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내에서 해당 이사에 대해 관리가능한 대표이사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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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규제합니다.사례처럼 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 주 40시간까지 근로하도록 사용자에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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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연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의 경우에는 연단위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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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중 DC에 가입중인데 사전에 직원은 저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어차피 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사업주에게 계속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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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한시간 연장근무 시킬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종료 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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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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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미 파산했으나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를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받았으므로 잔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체불임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민사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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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바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2. 물론 알바생도 부당해고를 당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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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모에 대한 평가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성의롱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합니다.① 육체적 행위입만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②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③ 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 만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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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인사람 노조활동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중이라고 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전단지 배포가 정당한 여부는 전단지 배포의 필요성, 전단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배포로 인해 사용자측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는지, 배포의 목적, 배포 장소, 배포 대상의 범위(당해 사업장 근로자에 한하는지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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