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위로금 전달 오류로 퇴사 번복해도 될까요?

2020. 08. 10. 17:16

회사에서 코로나 등 이슈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력감축을 하겠다는데 제가 대상자가 되어서 팀장님과 면담 때 지금 퇴직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셔서 대략적인 금액을 듣고 퇴직을 결정하였는데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저는 그 위로금 대상자가 아니라며 금액을 다시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사 번복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퇴사하겠다고 했어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받고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황인가요? 권고사직 당시 말한 것과 현재 다른 상황이기에 다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는 해당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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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시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서 선생님에게 사직을 제안했고, 선생님이 동의하신 경우이기에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2. 기존에 제시했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직철회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사직이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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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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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 금액에 따라 권고사직 합의를 한것인데, 회사에서 위로금의 변경을 한것이므로 선생님께서는 권고사직 철회를 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위로금 금액이 변경되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권고사직이 합의되어서 사직서 제출을 하게되면, 위로금의 내용과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명시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2020. 08. 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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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에 대한 번복에 꼭 응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위로금 대상자인게 아닌것을 알고

          그러한 경우는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8.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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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당초 권고사직에 응한 것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다면 귀하 입장에서는사정변경에 따라 권고사직 의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여 권고사직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020. 08. 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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