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 질문 드립니다
10월초에 회사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고, 10월말 또는 11월초에 퇴사예정고,저도 수긍했습니다. 권고사직서는 당연히 써준다고 하긴하는데요, 근데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대부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위로금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위로금은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더라도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10월초에 회사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고, 10월말 또는 11월초에 퇴사예정고,저도 수긍했습니다. 권고사직서는 당연히 써준다고 하긴하는데요, 근데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대부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위로금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위로금은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더라도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