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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저빌142
늘씬한저빌14220.08.10

회사에선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라는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나요?

상담하고 싶어 질문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매달 전월세 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부장과 일 적으로 한 번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좀 틀어졌는데,
그게 이유인지 뭔지 이제와서 저에게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제가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나요? 그래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돌려줘도 된다면 제가 무슨 이유를 대며 여기에 맞서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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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 역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즉, 이미 임금 등 금품의 형태로 지급받아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편입된 것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임의로 반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세 정황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회사측에서 이제까지 매달 지급한 전월세 지원금 (월 15만원) 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상 혹은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상 뭔가를 하지 않아서 반환요청을 하는것일수도 있으며, 아니며 상기에 언급된 부장과의 일적인 마찰로 회사측에서 정당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까지 지급된 전월세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것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현재 복리후생 비 및 전월세 같은 지원금에 대한 규정 등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회사측에게 상기 전월세 지원금을 반환해야되는 명확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보면, 만약 상기에 언급된 전월세 지원금이 초과지급된 임금(즉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많이 받은경우)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이 될수 있기에 사용자에게 돌려 줘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것임), 이에 질문자님은당 전월세 지원금을 매달 임금의 일부로써 받으신것이니 정당하게 받으신 전월세 지원금을 일부러 회사측에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니다 (현재 좀더 명확한 상세정황을 알수 있으면 좀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금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 내규 및 지급받고 있는 직원들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에 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더더욱 반환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특히, 마찰이 있던 부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라면,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위원회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준다면,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금삭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와의 마찰을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귀하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귀하의 사적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처분권은 귀하가 보유하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